서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신청방법
서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974호, 2026년 하반기 모집공고를 우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운영 주체
- 서울특별시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기본 2년간 최대 720만 원
- 현재 모집기간
- 2026년 하반기 접수: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 개별 신청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경로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상세 페이지
- 공식자료 확인일
- 2026년 10월 1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하반기 공고 기준 기본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의 부 또는 모입니다. 출산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고,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 즉 부 또는 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기준입니다. 서울시 안내문에는 2026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15,755,178원, 4인 가구 연간 140,286,341원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나요?
지원은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면 2년간 720만 원입니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출생아 1명당 1년 연장, 다태아는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모집기간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하반기 모집공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기간 전체가 모든 가구의 신청 가능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는 하반기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출생아 가구라면 2026년 12월 31일이 신청 마감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산일에 따라 하반기 모집기간 안에서도 본인의 출산 후 1년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사업 상세 페이지와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상세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공고문은 상단 메뉴의 지원사업 신청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선정 이후에는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고, 주거비 지출 확인 후 월 최대 30만 원 안에서 실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선지출 후 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2026년 하반기 사업 상세 페이지는 기본 필수 제출서류로 다음 항목을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 방식과 추가 서류는 신청 화면과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자 기준 신용정보조회서
-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는 임대차계약자 기준 금융거래확인서
꼭 확인할 제한 조건
- 신청일 기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부와 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녀 기준 조부모와 동일 가구라면 조부모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명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LH 행복주택·국민임대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요건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229만 원 이하이며, 주택면적은 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정부 또는 서울시의 주거 관련 정책을 이미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신생아·청년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급여,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은 현재 유효한 하반기 모집공고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사업 상세 페이지를 우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미디어허브의 상반기 안내는 제도 취지와 주거요건 완화 설명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만 분리했습니다.